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한차례 미뤘던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진행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국회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지난 2일 열릴 예정이던 민당정 협의회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사망으로 연기됐다.
당정 협의회에선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심각성과 근절 대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하고, 비노조 근로자와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서 불법행위 근절대책 성과를 듣는다. 당정은 협의회가 끝난 뒤 후속 입법 지원 계획과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화물 운송산업 체질 개선 △불법?부당행위 점검?단속 강화 △불법?부당행위 차단?방지 △건설근로자 보호조치 등을 추진해 왔다.
당시 정부는 채용 강요, 협박 등에 의한 노조 전임비 및 월례비 수취 등은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월례비 강요나 기계 장비 공사 점거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 등록 또는 면허 취소 등 제재 처분을 내리겠다며 입법을 통한 보완 조치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노동조합법과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불법 행위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노조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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