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전 10시 배임·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대장동 일당(민간업자)에게 유출하고 그 이익을 몰아주면서, 민간업자들이 올 1월까지 7886억 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취득할 수 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의 이익은 의도적으로 포기하게 만들어 적정 배당이익(6275억 원)에 못 미치는 1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하고 민간업자들은 4895억 원의 이익을 얻게 하면서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또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유출해 211억 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두산건설·NH농협은행·네이버 등 6곳에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 원의 뇌물을 받고 그 일부를 기부금으로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