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전주혜 의원은 11일 전날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원들의 의견이 만장일치였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다각도에서 이야기하다보면 중지가 모아진다”며 “자연스럽게 ‘김 최고위원 1년, 태 의원 3개월’ 해서 빨리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김 최고위원의 징계 불복 가능성을 두고 “사견인데 가처분 (신청)하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이 윤리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는데, 이 결과에 관계없이 사법적 조치 자체가 당에 부담을 준다는 취지에서다.
또 전 의원은 지난 8일 윤리위에서 두 사람의 징계 결정을 ‘사실관계 확인 필요’를 이유로 미룬 데 대해서 “같이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태 의원에게 (확인)할 게 있었다”며 “따로 (결정)할 필요가 없다해서 같이 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리위는 전날 잇단 설화 논란을 일으킨 김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내렸고, 연이은 실언과 공천 녹취록 논란으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은 태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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