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가 초기화된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을 두고 “방어권 보장을 넘어서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1일 “(피의자가) 수사를 앞두고 주요 증거물을 폐기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을 넘어서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그 경위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파리의 그랑제콜인 파리경영대학원(ESCP)의 방문 연구교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로 출국했다. 이후 그는 국내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현지에서 폐기한 뒤 대학이 제공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달 24일 돈봉투 사건으로 급히 귀국하게 되면서 프랑스에서 쓰던 휴대전화를 대학에 반납했고, 국내에 들어온 뒤에는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고 한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이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 측 설명과 주장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실제로 휴대전화를 폐기했는지, 했다면 왜 했는지, 그 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등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송 전 대표 측은 “프랑스에서 국내 회선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해지하고 버린 것이며, 시기도 수사 대상에 오르기 한참 전인 지난해 12월”이라며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측이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반발한 데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수사팀을 폄훼하는 것”이라며 “수사팀은 규정에 따라 공보를 진행하고 있고, 그 외 피의사실 공표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 부분 (소환조사 일정) 조율이 이뤄졌고, 머지않은 시점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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