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네이버와 다음 등 거대 포털 기업이 뉴스 서비스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언론으로 기능하는 포털이 언론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집권 여당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
국민의힘 은 12일 ‘포털 뉴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기사를 제공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공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는 한편 포털이 뉴스서비스로 벌어들인 광고 수익 등 손익 현황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여당 지도부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사실상 당론에 준하는 기조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언론인 출신인 윤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포털 뉴스는 이미 영향력과 파급력에서 기존 언론 매체들을 압도하면서 사회적 영향력을 행하고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유통자’라는 이유로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뉴스 제공자인 언론사는 뉴스 콘텐츠가 유인하는 이용자 트래픽을 근거로 한 광고 수익조차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다”며 “개정안으로 황폐화된 언론시장을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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