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거부권 건의… 尹, 내일 국무회의서 행사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15일 03시 00분


코멘트

당정 “국민생명 볼모 의료붕괴법”
간협 “단체행동 나설 것” 반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국민의힘과 정부가 14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주무 부처 장관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윤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16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의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당과 정부의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사만 분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간호법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력을 저해하며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단독 통과시킨 간호법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新)카스트 제도법”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 건을 심의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해법은 직역 간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입법에 있지 않다”고 했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윤 대통령의 두 번째 법률안 거부권 행사다.

대한간호협회는 거부권 행사 방침에 반발해 ‘PA(진료 보조 인력) 간호사’의 업무 중단 등을 검토하는 등 단체 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당정 “간호법은 의료붕괴법”… 野 “尹 또 거부권땐 입법권 무시”


당정, 尹에 거부권 건의
尹 거부권 행사 법정시한 19일
양곡법 이어 내일 2번째 행사 유력
국회 본회의 재표결땐 부결될 듯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입법독주법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4일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며 거부권 행사 건의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단독 강행 통과시킨 간호법을 두고 법안의 내용과 절차 모두 부적절했다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유력해지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자기 부정과 국민 기만을 드러낸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반발했다.

● 당정 “의료체계 붕괴법, 新카스트 제도법”
이날 비공개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간호법이 그대로 처리되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타 직역과의 형평성과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으로 통과시킨 의료체계 붕괴법”, “400만 명의 일자리 상실 우려”라는 성토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정부의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의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등 당정 최고위층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다.

당정은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국민을 갈라치는 정치적 입법은 정당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이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의 상호 역할과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간호만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또 “400만여 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또 간호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요건을 ‘고졸’로 제한한 것을 두고 “신(新)카스트 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변경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 문구 등을 삭제하는 방안을 갖고 야당과 협상했지만, 민주당의 반대 속에 중재안이 무산됐다. 당정은 간호법이 아니라도 정부 정책으로 간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다며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돌보는 수준으로 간호사 수를 늘리는 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

● 尹 대통령, 16일 거부권 행사 유력
국민의힘과 정부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건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정 시한(19일)을 닷새 앞두고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간호법 재의요구 건을 심의,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법안이나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로 통과한 법안 등을 두고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

간호법이 국회로 넘어오면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재표결을 거치지만 범야권 의석이 가결 요건인 180석을 넘지 않아 표결 시 양곡관리법처럼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돼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률에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폭거를 계속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처럼 재의결 절차를 밟아 부결되더라도 대여 공세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는 국민 뜻을 거부하는 폭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먼저 현재의 중재안에 대한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곧장 재의결 투표로 갈 수밖에 없고 간호법은 자동 폐기되는 것”이라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간호법#재의요구권 행사 건의#국민의힘#대한간호협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