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하나… 간협 “거부권 행사시 단체행동”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15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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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 의결할 방침인 가운데 간호 단체와 의사 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계 갈등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당정의 설명에도 보건의료계 직역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대한간호협회는 15일 보도자료에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 근거해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했다”고 비판했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내용이 맞으며, 간호법이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는 당정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12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5.12. 뉴스1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12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5.12. 뉴스1
간협은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사상 초유의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이른바 ‘진료 보조 인력(PA)’ 간호사가 업무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PA 간호사는 주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큰 의료기관에서 처방이나 수술 등 의사 업무의 일부를 대신하는데, 간호사는 의료법상 이런 업무를 수행할 근거가 없다. 전국에 PA 간호사가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이들이 일손을 놓게 되면 의료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

한편 당정이 사실상 손을 들어준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측도 17일 총파업가능성을 닫지 않고 있다. 당정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사 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 오후 총파업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다른 직역들과 필수·응급의료의 핵심 인력인 전공의들은 파업 동참에 미온적인 분위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PA 간호사분들이 환자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에 나설 경우) 법과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이 파업에 나설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도 설전을 이어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의료직역 간 대립과 갈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의료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말했다. 반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공약으로 표를 얻고 이제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압박하는 분열 정치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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