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與 불참 속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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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16일 10시 55분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 뉴스1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 뉴스1
국회 교육위원회가 16일 여당 불참 속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상환법)을 의결했다. 야당이 추진 중인 학자금상환법은 실직 등으로 학자금 상환을 유예하면 해당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학자금상환법 대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전체회의에 불참했으며, 반대 의사를 밝히기 위해 참석한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도 표결 직전 퇴장했다.

앞서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는 지난달 17일 여당 퇴장 속 학자금상환법을 의결한 바 있다. 여당은 당시 안조위에 민주당이었다가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속해 있다며 반발했다.

여당 교육위 간사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여당 때는 정부가 재정 문제로 반대하니까 자신들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가, 야당이 되니까 뒷감당은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하라며 밀어붙이는 법안이 어떤 책임성과 정치적 명분을 가질 수 있냐”며 “(또) 학자금 대출 1.7%의 이자를 중산층 가구 청년들까지 면제해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을 두고는 “절차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위법 사례를 어떠한 반성도 없이 반복 재현하고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에 심각한 하자를 갖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면 어렵고 가난한 계층에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분배해서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에 더 맞다”며 “이 법안의 강행 처리를 보류하고 여당과 더 진지하게 협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에 야당 교육위 간사 김영호 의원은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여당과 합의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며 “이태규 간사가 정부 중재안을 마련해 다른 위원들도 설득해서 합의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제안에 진정성을 믿고 기대를 갖기도 했지만, 지난주까지 전달하겠다는 중재안은 결국 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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