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6일 “재심청구나 가처분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재 저는 스스로를 추스르며 여러가지 준비와 모색의 시간을 갖고 있다”며 “저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청구나 가처분 소송은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다”고 일축했다.
앞서 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의결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 한 것”,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등의 실언이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은 김 최고위원의 경우 내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내년 4월 총선을 위한 공천은 2월에 확정되는데 김 최고위원의 징계는 내년 5월까지기 때문이다.
당원권 정지기간이 겹치는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에 나갈 수 없다. 김 전 최고위원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해도 당선될지 미지수다.
때문에 당 안팎에선 김 최고위원이 과거 이준석 전 대표처럼 재심청구나 가처분 소송을 하지 않겠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김 최고위원은 이같은 추측을 일축한 것이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인근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토크쇼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토크쇼에서) 저는 1위로 뽑아주신 당원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감수하면서도 최고위원 직책을 버릴 수 없었음을 설명했다”며 “앞으로도 우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당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총선승리에 필요한 전략과 방향을 계속 말씀드리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