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 문건’ 발언 관련 서명 강요 혐의를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경기 과천시의 국군방첩사령부(옛 기무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군 당국자는 “공수처 수사관들이 방첩사의 PC와 서버 등을 압수해 간 걸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공수처가 12일 송 전 장관의 자택과 국방부 대변인실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벌인지 나흘만에 방첩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2018년 7월 송 장관의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발언이 보고된 옛 기무사의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당시 송 장관 등이 만든 ‘사실관계확인서’의 서명 대상자(국방부 당국자) 11명 가운데 서명을 거부한 민병삼 국방부 100기무부대장(당시 육군 대령)이 작성한 것이다. 이 문건에는 송 장관이 국방부 당국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계엄 문건’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기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 방송사가 송 장관이 간담회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조계 문의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계획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하자 송 장관과 당시 정해일 장관 군사보좌관(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 등은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서명을 요구했다 . 하지만 민 대령이 서명을 거부하자 국방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10명의 서명이 기재된 사실관계확인서 원본을 폐기했다.
군 소식통은 “공수처는 민 대령이 작성한 옛 기무사 문건이 송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물증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두 차례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 을 마치는대로 참고인 조사를 거쳐 송 전 장관 등 관련 피의자 3명을 소환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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