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자진신고하고 위법성 등을 조사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가사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 결의안’을 여야합의로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결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해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결의 동참을 제안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적 거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관련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가 솔선수범해 정무위 소속 전원은 물론 국회의원 전원 가상자산 현황을 공직자 재산 등록 담당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자진신고하게 하고, 가상자산 보유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부패방지 담당기관인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