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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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18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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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뉴스1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뉴스1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회계책임자 A 씨 역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 당선을 무효로 한다.

김 의원과 A 씨 등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4월 연간 1억5000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선거사무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을 넘겨 사용하고도 3000여만 원의 지출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김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적지 않은 미신고 후원금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모금이나 사용을 지시한 증거는 (후원회 회계책임자) 진술뿐인데, 책임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 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1000만 원으로 형이 늘었다. 2심 재판부는 “초과된 선거비용 일부를 누락해 회계보고했으며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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