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선교, 무죄에도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형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18일 18시 53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선교 의원실 모습. 2023.5.18/뉴스1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하지만 재판이 지연되면서 임기의 4분의 3 가량은 채우게 돼 법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김 의원에게 무죄를, 회계책임자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의원직은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이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범죄로 기소돼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 등은 2020년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모금 가능한 후원금으로 정해진 연 1억5000만 원 이외에 초과 모금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선거비용 2억1900만 원보다 많은 정치자금을 사용하고, 약 3000만 원의 지출을 회계보고에서 빠트린 혐의도 받았다.

1~3심은 모두 김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봤다. 다만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 씨는 2, 3심에서 지출내역 누락액 450만 원이 추가로 인정되며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2020년 5월 말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김 의원은 내년 5월 끝나는 임기의 4분의 3가량을 이미 채운 상태다. 선거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 당선된 공직자가 장기간 재임하는 걸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 등은 2020년 10월 기소된 후 1심이 1년 1개월, 2심이 1년 3개월, 3심이 3개월 만에 나왔다.

김 의원이 의원직을 잃으며 공석이 된 여주·양평 지역구는 보궐선거 없이 내년 4월 10일 총선 때 채워지게 된다.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보궐 선거를 안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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