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연, 軍 방탄복 성능 미달에 반박…“관통성능 합격 제품만 납품”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18일 21시 08분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18일 감사원의 군 방탄복 성능 미달 지적에 “사실과 다르다”며 “성능시험이 구매요구서 기준과 다르게 수행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관통성능이 합격된 제품만 납품했다”고 강조했다.

국기연은 이날 감사원이 “감사기간 중 A업체가 육군에 납품한 방탄복을 대상으로 덧대지 않은 부분까지 시험한 결과, 일부 방탄복이 중앙부위에서 후면변형량 허용기준(44㎜)을 초과하는 등 군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입장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기연은 “감사원이 수행한 방탄성능시험은 구매요구서(NIJ, 미국국립사업연구소, 공인 방탄시험기관-STD-0101.06)의 시험방법 및 기준과 다르게 수행한 것”이라며 “방탄성능 측정은 후면변형량 측정부위와 관통여부 측정부위 2군데로 나눠지고 그 2군데는 각각의 사격조건이 상이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관통여부 측정부위에서 후면변형량을 측정하고 그 기준을 초과했다고 하는 것은 시험조건에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약서 상에 정해진 기준과 시험절차에 따라서 국내 공인시험기관 및 미군이 사용하는 미국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해 후면변형량 및 관통 성능 모두 합격된 제품만을 군에 납품했다”며 “이 방탄복의 방탄성능은 덧대지 않은 과거 방탄복과 비교해 방탄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국기연은 2022년 5월 A업체가 방탄 소재를 덧대어 방탄복의 성능을 조작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취약한 중앙부위는 제외하고 덧댄 부위 경계 등으로 사격 위치를 조정해 방탄복을 시험한 후 방탄성능을 충족한다고 판정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국기연은 “민원 접수 후 계약조건인 구매요구서의 시험기준과 방법을 철저히 검토해 NIJ의 시험절차서에서 요구한대로 후면변형량 측정부위에서 정해진 사격조건으로 덧댄 부위는 물론 덧대지 않은 부위와 그 경계까지도 모두 사격 시험해 후면변형량이 만족함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까지 거쳐서 최종 납품 처리하도록 의사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A업체가 방탄성능 측정 부위에 방탄 소재를 덧댄 사실을 인지하고도 2022년 2월 덧댄 방탄복을 제작하도록 승인했으며, 같은해 3월 시험기관이 덧댄 부위에 사격시험을 해 방탄성능 기준이 충족되는 것으로 확인했다는 내용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기연은 “국기연에서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통상 양산 로트(이 업체의 경우 약 7000여벌) 중에서 시험용 방탄복 16벌을 샘플링 및 봉인해 시험기관에 보낸다”며 “시험기관에서는 구매요구서상의 성능기준과 성능시험 방법에 따라서 시험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납품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시험을 요구할 때 시험부위를 특정해서 의뢰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민원이 제기돼 기술검토한 결과, 덧대지 않은 부위의 측정을 별도로 시험기관에 요구했다”며 “그 결과도 모두 방탄성능이 만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2년 3월 덧댄 부위만 시험한 로트에 대해서도 별도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며 “덧대지 않은 부위의 방탄성능이 기준미달이었다면, 2022년 3월 시험한 제품의 로트를 포함한 이 업체의 덧댄 방탄복 모두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기연은 향후 국방부, 방사청 및 군과 협의해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을 구매요구서 개선에 적용할 계획이다. 국기연 관계자는 “감사원의 시험 적정성 검토를 포함, 시험방법 개선을 위해 필요한 다량의 사격시험 데이터를 확보해 구매요구서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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