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남국, 코인 교환으로 30억 현금화…자금세탁 의심”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5월 19일 13시 35분


김남국 의원. 뉴스1
김남국 의원. 뉴스1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김남국 의원이 36억 원가량의 위믹스를 출시 1달도 안 된 클레이페이로 교환한 것에 대해 “애초에 클레이페이는 투자가 아닌 자금세탁 목적. 즉 클레이페이는 자금세탁 코인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6억을 들인 김남국 의원의 클레이페이는 현재 잔존가치가 4700만 원으로 100분의1 토막이 났지만 이마저도 거래가 되지 않는 쓰레기. 사실상 36억 원을 전부 날린 것”이라면서도 “겉으로는 막대한 투자 실패로 보이지만 현실은 자금세탁이 된 30억 원의 현금을 손에 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위믹스와 메콩코인, 마브렉스, 비트토렌트 등 다른 코인 투자에서 보인 패턴과 (클레이페이는) 확연히 다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코인판에 자금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주가조작 세력이 많이 들어왔고 클레이페이가 그중 하나”라며 “이에 따르면 김 의원은 36억 원 위믹스를 쓰레기에 불과한 클레이페이로 교환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 (주가조작) 세력들은 위믹스를 거래소에서 현금화하고 일정한 수수료, 제보에 따르면 20%를 제하고 김 의원에게 현금으로 돌려준다”며 “그리고 클레이페이를 만든 세력들은 2달 뒤 세상에서 완전 자취를 감췄다. 완벽한 자금세탁이 이뤄지는 것. 그쪽 세계에서는 이런 과정을 은어로 ‘설거지’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김 의원은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위믹스를 현금화했는가. 이유는 2022년 3월 25일 가상자산거래소의 실명화, ‘트래블 룰(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이 시행되기 때문”이라며 “’트래블 룰’이 시작되면 거래소에 있는 김 의원의 코인 현황이 모두 드러나고, 현금화하게 되면 은행 계좌에 바로 찍혀 적발된다. 현금화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금 추적을 피하고자 김 의원은 ‘트래블 룰’ 시행 한두 달 전에 거래소의 코인을 모두 탈중앙화 개인 지갑으로 옮긴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뉴시스

하 의원은 “여기서 하나 더 의문은 ‘왜 위믹스 36억 원어치만 자금세탁을 통해 급하게 현금화했을까’다”라며 “알려졌다시피 김남국 의원은 상임위 회의 중이든 한밤중이든 가리지 않고 코인을 거래하는 중독자다. 이전 재산 신고 금액을 맞추기 위한 10억 원을 제외하곤 대부분 현금화하지 않고 재투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단초는 ‘김남국 의원이 빗썸에서 업비트로 옮긴 위믹스 중 30억 원가량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에 있다”며 “즉 애당초 김 의원이 돈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당시는 대선 기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36억 원의 세탁 자금은 누구에게 받았고 누구에게 전달된 것인지 답변을 찾는 것은 검찰의 몫”이라며 “자금세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김 의원이 교환했다는 위믹스의 현금화 경로와 클레이페이를 만든 세력을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쉽진 않겠지만 코인 거래기록과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검찰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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