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0명 휴대폰 건네받아 대리투표” 장수군수 친형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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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19일 14시 58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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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훈식 현 군수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9일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당내 경선의 자유 방해)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훈식 군수 친형 A씨(64)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캠프 관계자 등 공범들도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24일부터 26일까지 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웃에 사는 고령의 유권자 10명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건네받아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걸려온 권리당원 투표 전화를 받은 뒤 최훈식 후보를 선택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 등이 권리당원 투표 때 빌린 휴대전화 주인들의 나이는 71~87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내 경선의 허점을 이용해 본질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고,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에서도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증거 관계 등을 살펴볼 때 원심이 적정한 재량권 범위 내 형이 선고됐다고 판단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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