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봉쇄로 탈북민 급감…작년 67명만 한국行”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19일 16시 26분


美 북한인권단체 밝혀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바라본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 2022.10.20/뉴스1 ⓒ News1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바라본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 2022.10.20/뉴스1 ⓒ News1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국경을 폐쇄하면서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67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 전문가인 로버타 코언 북한인권위원회(HRNK) 명예 공동의장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 기금’(NED)과 후버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북한 인권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는가’ 세미나에서 “팬데믹 이후 북한의 국경 봉쇄와 즉시 사살 명령이 더해지며 (탈북자) 수가 급감했다”며 “팬데믹 이전에는 매년 1000명이 넘는 수가 유입됐지만 지난해 67명의 탈북자만이 한국에 입국했다”고 말했다.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탈북자 수는 2003~2011년에는 2000명~3000명 수준이었으나 2012년 이후 연간 1000명대로 감소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는 229명, 2021년에는 63명에 그쳤다.

코언 의장은 “중국은 국경을 넘어 들어온 북한 주민을 강제 북송할 뿐 아니라 북한과 탈북자 정보를 공유한다”며 “강제 송환된 사람은 최소 5년 이상 구금되며 구타, 고문, 강제노역, 낙태, 장기 복역이 동반된다. 심한 경우 사형까지 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탈북자 문제 이외에도 북한 주민의 강제 노역과 북한 여성의 인신매매에 관여하거나 묵인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탈북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만, 중국은 이들을 인도하는 것을 주저한다”며 “중국은 일부 북한 주민을 인도할 경우 더 많은 북한 주민이 이탈을 시도하게 되고, 이것이 김정은 정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 허드슨연구소 타라 오 연구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발의한 대북전단살포제한법 등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은 더 이상 탈북자들의 도피처가 아니며, 문재인 정부는 탈북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사람은 구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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