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15개월 간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국제규범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두고도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으로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국제법치·평화안보’를 주제로 열린 확대회의 세션3에 정상 자격으로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자유를 지키고 평화를 확보하는 유일한 길은 그 구성원인 국가들이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법과 규범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시도되고 무력에 의한 인명 살상이 자행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인들의 자유와 번영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회복돼야 한다. 국제법을 정면 위반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목적을 달성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경우 세계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동시에 막대한 개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북한 주민을 곤궁에 처하게 한다는 것이 인권 유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가용한 모든 경제적 자산을 WMD(대량살상무기)에 투여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곤궁이 방치되고 약화된다”며 “대규모로 해외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 벌이에 동원돼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또 다른 인권 유린 사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 또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사회가 더이상 이를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최초로 북한 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이 보고서를 계기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고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