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단돈 1원이라도 재산 공개해야…現 21대 의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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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2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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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소위,개정안 통과…25일 본회의서 처리

민주당 소속 전재수 소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5.17. 뉴스1
민주당 소속 전재수 소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5.17. 뉴스1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암호화폐)가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소위는 국회법 개정안 부칙의 특례규정을 기반으로 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취득, 보유한 가상자산 보유현황 및 변동 내용을 오는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의 경우 당선 결정 이후 30일 이내 등록해야하는데, 해당 규정을 적용할 경우 현 21대 국회의원이 아닌 22대 국회의원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소위는 가상자산 등록 범위 및 대상을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으로 정했다. 가상자산을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하게 된 것은 관련 의정활동에서 있을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민주당 소속 전재수 소위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해 1000만원 이상만 등록하기로 돼 있다”며 “가상자산은 등락폭이 워낙 크고 해서 다른 자산과는 별도로 단돈 1원이라도 가상자산을 취득, 보유하고 있으면 전부 신고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김남국 의원 사태에 따른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국회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며 “지금부터는 일체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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