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투자 논란 이후 국회의원·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 처리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오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들은 소유한 가상자산을 전액 신고해야 한다.
소위원장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말하면 (가상자산에 대해) 전액 등록으로 하고 하한액을 정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액 산정 방법은 등락폭이 있어서 거래 방식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했다”며 “상속증여세를 보면 기준일로부터 한 달 이후 두 달을 합산해 신고하는데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워낙 가격이 변동돼 그렇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업무 관련 기관별 보유 제한 근거는 가상자산 관련 업무수행자들,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는), 가상자산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며 “프로그램을 짜고 해야 해서 공포 후 시행일을 6개월로 했다. 시행일은 12월초쯤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거래를 해서 제로가 됐더라도 올해 가졌던 가상자산을 다 포함하도록 했다”며 “백지신탁은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을 현행법에 다룰 수 없도록 돼 있다. 법을 개정해야 해서 빠졌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직계존비속 등록 여부에 대해 “해야 한다. 재산 등록을 해야 하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일에 대해서는 “6개월은 경과 기준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1대 국회의원도 다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포함된다. 올해 가상자산을 가졌던 것도, 거래해서 제로가 됐어도 다 포함하게 돼 있다. 거래 내역이 등록되니까”라며 “주식 등도 다 등록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본인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 소유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에 “거래소가 해외에 있거나 P2P라 해서 개인간 거래는 밝히기 어렵다. 금이나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신고 안하면 밝히기 어렵다.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는 다 밝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거래소를 통하면 나온다. 우리나라에 거래소가 크게 5개가 있는데 다 공유돼서 나온다”며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넣었다.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넣었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돈 1원의 가상자산이라도 취득, 보유하고 있으면 전부 신고 대상이 된다.
또 특례조항을 통해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이 적용되도록 했다. 21대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로부터 올해 5월30일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매매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오는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전재수 정개특위 소위원회 위원장은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해서 1000만원 이상에만 등록하게 돼 있다. (이번 법안은) 최형두 의원이 말한 대로 가상자산은 등락폭이 워낙 크고 해서 다른 자산과 별도로 단돈 1원이라도 가상자산을 취득, 보유하고 있으면 전부 신고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어쨌든 지금부터는 일체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단 하나라도 가상자산이 있으면 다 등록하겠다는 이부분은 국회 내에서 속도를 높이고, 선량한 투자자들의 노력을 착취하거나 가로채려는 일체의 시도를 막아나가겠다는 국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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