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소속 남성 의원이 연수 도중 여성 의원 2명에게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 접촉을 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22일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A 시의원이 지난 9~11일 전남 순천과 목포 일대 등에서 진행한 합동 의정연수에서 국민의힘 B 의원과 국민의힘 C 의원 등 2명에게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 의원이 지난 9일 저녁 자리에서 대화 중 B 의원의 가슴 쪽에 부침개를 던진 뒤 ‘내가 떼어 주냐’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 날인 10일 저녁 자리에서 건배한 뒤 잔을 내려놓은 C 의원의 목을 A 의원이 뒤에서 팔로 감싸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족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A 의원이 여성 직원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 의원이 만찬장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남성 직원을 보내고 여성 직원을 옆에 앉혔나’라는 기자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어 “여직원 추행에 대해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 의원이 여직원을 벽에 밀어낸 후 기댄 모습이 있었다”고 말했다.
A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정연수 저녁 자리에서 B 의원이 ‘야, 맛있는 것 좀 가져와 봐’라고 반말로 말해 ‘왜 반말하세요’라며 전을 던졌으나 우연히 (B 의원) 가슴팍에 맞았고, 이후 B 의원이 다시 전을 던져 (자신은)안경에 맞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전체적으로 모인 자리인데 어떻게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접촉을 하겠느냐”며 “의도가 있는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했다.
A 의원은 C 의원과 관련해선 “당시 만취 상태라 기억이 안 난다”며 “현재 CCTV 등 확인 절차에 있고, 만약 내가 잘못한 부분이 확인되면 사과와 함께 법적 처벌에 대해 수긍하겠다”고 말했다.
B 의원과 C 의원은 이날 오후 부천 원미경찰서에 A 의원에 대해 성추행 및 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19일 해당 의혹과 관련,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A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건을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A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바로 자체 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파악하겠다”며 “사실일 경우 엄격한 잣대로 최고 수위로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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