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前-現 사무총장, 자녀채용 ‘셀프 승인’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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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당시 결재라인 자료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 커져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네 명이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돼 특혜 채용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 고위직 2명이 자녀의 선관위 채용을 승인한 최종 결재권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자녀 채용의 가부를 사실상 결정짓는 ‘셀프 결재’가 이뤄진 셈이라 채용 과정을 둘러싼 공정상 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당시 결재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은 딸 박모 씨가 지난해 3월 전남 선관위에서 경력 채용될 당시 승인의 최종 결재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퇴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도 아들 김모 씨가 경력 채용되던 해 사무차장으로 근무해 최종 결재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도 선관위 경력 채용은 자체 선발 뒤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의 최종 승인을 받게 돼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6급 이하 직원의 채용을 사무차장 전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의 전현직 최고위직 두 명이 자녀 채용을 셀프 결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공정성이 핵심인 국가 공무원 채용에서 부친이 자녀 채용의 최종 승인권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본인이 결재권자가 되는 셈인데 이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원 등 외부감사를 받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논란이 불거진 뒤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해 현직자 3명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박 사무총장과 김 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도선관위 상임위원의 자녀가 아버지가 일하는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합격한 사실이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외부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자녀채용#셀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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