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보안사령부에 여론을 조작하게 한 혐의로 재판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16일 형법 제33조와 123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함께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당시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약 9000건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만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잘못됐다며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이 군인이나 군무원 등 군형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법원이 무리하게 적용한 것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대법원은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할 경우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형법 제33조를 들어 김 전 장관이 댓글공작 범행에 공모했다고 판단,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재판부에 “국방부 장관은 군형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과 같은 민간인을 처벌할 수 있는 군형법상 죄목은 따로 규정돼 있고 정치관여죄는 이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민간인을 정치관여죄의 공범으로 묶어 처벌하는 것은 형법 33조의 확대·유추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또 형법 제123조인 직권남용 조항에 대한 해석도 문제 삼았다. 그는 여론 조작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2013년 국방부 진상 조사 당시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개인적 법익이 침해돼야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는데, 본인이 공무원에게 특정 직무를 시킨 것은 공무의 일환일 뿐 개인적 권리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다.
이어 “직권남용죄가 규정하는 ‘권리’에 ‘군 사법기관의 수사 권한’도 포함된다고 해석 적용하는 것은 확장해석금지 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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