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우발부채 3조5천억 ‘뇌관 될라’…정부, 집중 관리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23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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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미래에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게 될 수 있는 빚이 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실제 부채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설명회를 열어 ‘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강원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로 촉발된 채권시장 자금 경색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한 일종의 고육책이다.

우발채무란 지자체가 협약·확약·보증 등에 따라 차후에 실제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지금 당장 갚아야 할 빚은 아니지만 차후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떠안게 돼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다.

지난해 결산 기준 우발채무는 74건, 그 규모는 3조5000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주채무자의 채무를 주채무자가 미상환 시 지자체가 대신 상환하는 ‘보증채무부담행위’가 21건 1조원,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으나 협약 조건 충족 시 지자체가 의무부담하는 ‘예산 외 의무부담’은 53건 2조5000억원이다.

홍성철 행안부 재정정책과장은 “확정채무로 전환이 됐던 사례는 과거에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확정채무로 전환이 예상되는 우발채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허정 재정정책과 서기관은 “향후 우발채무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태 말했다.

그러나 그간 지자체는 보증채무부담행위와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통계를 누락하거나 잘못 분류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왔다. 일부는 우발채무가 포함된 사업의 공사비·분양률 점검 등 사업관리가 미흡하기도 했다.

또 채무를 부담하는 협약·확약은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일선 공무원은 소관 지자체에 불리한 조항을 사전에 인지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우발채무를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분류체계를 기존 보증채무부담행위와 예산 외 의무부담 2가지에서 6가지로 세분화한 후 ‘중점관리대상’을 선정해 관리를 강화한다.

보증채무부담행위의 경우 채권시장 유통 여부를 기준으로 자산유동화증권과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구분하고 자산유동화증권 전체와 금융기관 차입금 100억원 이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된다.

예산외 의무부담은 협약·계약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토지비축협약, 부지매입확약, 비용부담협약, 기타 협약으로 분류하고 이 중 잔액 100억원 이상을 중점 모니터링한다.

지난해 결산 기준 중점관리대상 기준이 되는 우발채무는 30건 2조3000억원 정도다.

시·도에서는 중점관리대상의 정상 추진 여부 및 분양률 등을 분기별 자체점검하면 행안부가 보증채무만기사업과 분양률 저조사업 등을 반기별로 집중점검 하게 된다.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을 끼치지 않는 100억원 미만이더라도 사업별로 타당성과 주민 편익을 따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의 자체점검 때 살피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보증채무 부담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의무화했다. 보증채무 부담행위 등이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총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투자심사가 완료된 사업이더라도 보증채무 부담행위가 신규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 보증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등일 때에는 투자심사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에 불리한 협약 체결이 없도록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 사전 자문 제도’도 도입한다.

자문단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 금융분야 전문변호사로 구성하며, 협약서(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적정성·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자문 성과를 바탕으로 우발채무 유형별 표준협약서도 제작·배포한다.

행안부는 6월중 자문을 희망하는 지자체의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재 소비위축,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등으로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자치단체들도 재정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발채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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