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23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내용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에 돌입했다.
임이자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안을 민당정 협의를 거쳐 지난 4월3일 김형동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며 “양대 노총은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노조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반발하지만 노조 회계 재정의 투명한 관리는 노조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 전이지만 회계 감사원 자격, 결산 결과 공표 및 시기 방법 등 시행령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안을) 구체화하고 회계 공시 시스템 근거 규정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명분은 무시하고 권한만 가지려 한다면 진정한 노동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조의 대내외적 민주성과 자주성을 확보해 합리적 노사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사 법치주의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형동 의원은 “일각에서는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노조나 노동자를 공격하는 법률 아니냐고 호도하는 경우가 있다”며 “조합원들은 노조 집행부, 다시 말해 자기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에 권한을 쥐고 있는 집행부가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는지 궁금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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