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대량 보유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거래 내역 등을 분석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가상화폐 예치 및 교환 서비스 운영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정치 활동을 시작한 시기부터 단계적으로 코인 거래 내역을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코인 거래시기 전반의 내역과 거래 형태를 분석해야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며 “전체적인 거래 형태와 내용, 내역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 지금으로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어서 전체적인 시기를 보고 다양한 각도에서 패턴이나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분(김 의원)이 자연인 신분일 때까지 볼 수는 없지 않으냐”며 “정치인들을 막무가내로 광범위하게 볼 수는 없으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을 최소화해 보고, 부족하다면 조금씩 넓혀서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이 투자했다고 알려진 ‘위믹스 코인’과 관련해서는 “위믹스에 대해 증권성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증권성이 인정될 경우 자본시장법 관련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 전후 약 2억 5000만 원의 코인이 현금화됐다’는 의혹에 대해 “단편적인 한 시점의 입출금 매도만 보면 이상해 보여도 범위를 넓혀보면 해명될 수도 있고, 평범해 보이는 것(거래 내역)도 분석했을 때 이상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또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을 출국 금지했느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곤란한 내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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