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환노위 핵심 관계자는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노란봉투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90일이 넘었지만,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한 달의 시간이 더 있었지만 여당의 태도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의 심사가 60일 이상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전체 환노위 16명 중 10명을 차지하고 있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다. 야당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다수결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에게 “다음 전체회의 때까지 계속 협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법사위를 향해선 “환노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한 이 법안에 대해 조속히 심사하고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한 바 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에 버금가는 집권여당의 ‘보이콧 폭주’”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웠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멀쩡한 법안은 이유 없이 보이콧하고 공수표만 남발하는 집권여당의 태도는 영락없는 양치기 소년”이라며 “정의당은 내일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에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상정하고 6월 임시국회 처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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