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환노위 핵심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노란봉투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90일이 넘었지만,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내일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에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상정하고 6월 임시국회 처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상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 심사를 60일 이내에 마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전체 환노위 16명 중 10명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단독으로 본회의 회부를 할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다수결로 법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야당의 강행 방침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인데 김 의원의 코인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것 아니냐”며 “국면전환용으로 직회부를 하다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정부 여당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고,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선 면책 조항을 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