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정이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지난 대선, 국민께서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 불법 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를 택했다”고 23일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 협의회’에서 “그것이 우리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약속이었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대처는 국민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집시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인 한에서 최대한 보장하고 오히려 권장할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법이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수사’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이번에 불법 집회 악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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