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이 3년 전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한 것을 고려해 먼저 이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정부는 현재 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한이 정해져 있는 사안인 만큼 조만간 검토 결과를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부지는 북한 소유지만 건설비로 우리 세금 약 180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북한은 2020년 6월16일 남북관계 악화 국면에서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으며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정부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은 올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다가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만일 정부가 북한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이는 당국 차원에서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설비 무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측 시설 무단 철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경우 공단 내 일부 자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진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통일부 산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등을 내세워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남측의 법적 조치가 북한에 실제적인 효력을 미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로 집행할 수 없어서다. 북한 당국을 유엔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는 방안은 상호 동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소하더라도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회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법적 조치를 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우리 측 재산이 침해되는 데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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