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정’…이재명 “민생 무너졌냐” 김기현 “우선 권리 아냐”

  • 뉴스1
  • 입력 2023년 5월 24일 11시 21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5.22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5.22 뉴스1
정부·여당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추진을 두고 김기현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충돌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며 “정권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나.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있나”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 발전, 민생 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과도한 집회·시위, 무방비 집회·시위 때문에 많은 민생이 고통받고 있고 학교 수업권도 장해를 받고 있다”며 “이런 무방비 상태로 집회·시위 권리를 모든 권리에 우선해서 할 순 없다”고 반박했다.

양당 대표의 신경전에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집시법 개정 방향을 밝혔다.

당정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타인의 권익과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제한되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상 집회·시위 또한 집회·시위를 열겠다고 신고하는 단계에서부터 제한된다. 소음 기준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김 대표는 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고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에 빠져있다”며 “민생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정략에 몰두하는 민주당은 국민적 거대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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