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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與 반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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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11:36
2023년 5월 24일 11시 36분
입력
2023-05-24 11:36
2023년 5월 24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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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과 대화를 하며 간사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 2023.4.25/뉴스1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직전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지난 2월 환노위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으나 심사가 미뤄지면서 지금까지 계류된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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