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0인 전원 찬성으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직회부)의 건을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직전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
지난 2월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한 달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으나 심사가 미뤄지면서 지금까지 계류된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근로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의 쟁위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파업 당시 노조가 사측에 47억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시민단체가 노란봉투(월급봉투)에 성금을 모아준 데서 이름이 유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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