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24일 “이미 결론과 답이 정해진 검찰의 정치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검찰이 정당법 위반 혐의로 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도 전에 편향된 정보를 흘리며 여론을 호도, 유죄를 확증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 왔다”며 “이번 사전구속영장 청구 역시 검찰이 이미 유죄라는 답을 정해놓고 가는 하나의 수순이자 정치행위에 불과하다.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가 과연 인신을 구속할만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검찰은 그간 의혹을 제기하고 혐의를 집중적으로 따졌던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정당법 위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그 부당성과 제 결백을 밝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과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번 의혹에 연루된 현역의원의 신병확보를 시도하는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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