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올해 12월 초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개정안은 의원이나 고위공직자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재산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 가액의 하한액이 없어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
가액 산정은 가격 변동이 심한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 및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이 불거져 관련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에 한해 법 시행 이전에도 가상자산을 재산에 등록하도록 하는 부칙을 추가하자고 제안했지만, 여야는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 원안을 의결한 뒤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오늘 의결할 개정안은 그 시행 시기가 공포 6개월 후로, 국회의원 코인 보유 현황을 신속하게 공개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국회의원에 한해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오는 6월 30일까지 등록하도록 하는 부칙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의결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전문위원은 “의원이든 정무직 공무원이든 별도로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별도로 규율하게 되면 소급입법에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장제원 행안위원장은 “여야 간에 (부칙 추가)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면 법안 통과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진다”며 “소급입법 문제는 추가로 법률안을 발의해 논의하고, 원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도 “국회의원만 (소급입법에) 포함할 게 아니라 장·차관까지 포함하면 좋겠다”며 “오늘 소위에서 의결한 내용을 먼저 통과시키고 추후 다시 논의하는 방안에 동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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