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국민의힘 탈당…“당에 부담 주지 않아야”

  • 뉴스1
  • 입력 2023년 5월 24일 18시 43분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 신상 발언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23.3.30/뉴스1 ⓒ News1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 신상 발언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23.3.30/뉴스1 ⓒ News1
하영제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하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사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고 밝히겠다”며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매우 송구스럽고 사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 남해?여수간 해저터널 조기 착공, 하동 세계 차 엑스포 후속 조치 등 지역구 핵심 프로젝트 완성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누리는 것을 늘 꿈꾸어 왔던 만큼 더욱 면목이 없다”며 “간절히 염원해왔던 지역 숙원사업이 저로 인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하 의원은 지난 23일 정치자금법,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75)과 전 경남도의원이자 하 의원의 하동지역 선거대책본부장이던 A씨(52), 하 의원의 보좌관 B씨(70)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하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회의원 선거비용, 지역 사무소 운영경비, 공천을 돕는 대가 등의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1억6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하 의원의 국회의원실,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3월 검찰이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가 가결됐으나, 지난달 3일 창원지법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다 법원 심문에서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한 점,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춰보면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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