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69·경남 사천-남해-하동)이 24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사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고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매우 송구스럽고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회의원 선거비용, 지역 사무소 운영경비, 공천을 돕는 대가 등의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1억675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과 지난 2월 하 의원의 국회의원실,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3월 검찰이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으나, 지난달 3일 창원지법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