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간부 자녀 채용’ 6건 중 4건 신고절차 안지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25일 03시 00분


‘친족 근무시 신고’ 강령 유명무실
사무총장 “몰랐다”… 與, 사퇴요구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박찬진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북한 해킹 공격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 컨설팅을 거부한 것과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비판했다. 2023.5.23/뉴스1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박찬진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북한 해킹 공격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 컨설팅을 거부한 것과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비판했다. 2023.5.23/뉴스1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무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한다’는 선관위 공무원 행동강령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민의힘과 선관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드러난 선관위 간부 자녀의 경력 채용은 총 6건으로, 이 중 4건은 기관장 신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행동강령 5조에 따르면 선관위 공무원은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일 때 기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박찬진 사무총장을 비롯해 송봉섭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은 자녀가 선관위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별다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당 규정은 비슷한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해 6월 선관위 행동강령에서 삭제됐다.

국민의힘은 전날(23일)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행동강령 위반을 지적했고, 박 사무총장은 “잘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행동강령 20조에 따르면 행동강령 위반을 보고받은 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논란이 된 자녀 채용과 관련한 징계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박 사무총장을 사퇴시키라”고 촉구했다.

#선관위#간부 자녀 채용#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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