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를 열거나,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집회 및 시위를 시도할 경우 신고 단계부터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노숙 집회와 같은 집회·시위의 개최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발했지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집회·시위 권리가 모든 권리에 우선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민노총 도심 집회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 뒤 브리핑에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도록 검토하겠다”며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상 집회·시위 역시 신고 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당정은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0시∼오전 6시로 특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과 소음 기준을 5∼10dB(데시벨) 정도 낮추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도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
당정이 집회·시위의 규제 및 제한에 나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23일) 국무회의에서 엄정 대응 기조를 내비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에서) 불법 시위를 방관케 하는 게 관행이 되면서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종이 호랑이가 됐다”며 “입법 조치와 함께 현장의 법 집행력을 강화해 법질서를 바로잡는 게 국회와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
이런 정부 여당의 움직임에 민주당은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나”라고 비판했다.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야간 집회 금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고 헌법 위반이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부에 권고해달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불법 집회·시위를 법의 테두리 내로 가져와야 된다는 게 이번 논의”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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