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야(巨野)가 직회부 일방독주에 나선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3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에 대통령실은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설 방침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오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6명이 강행 처리에 반발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재적 위원 10명(민주당 9명, 정의당 1명) 전원 찬성으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장해 원청과 하청 근로자 사이에도 법적인 노사관계가 성립하도록 하고,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릴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헌법성 요소가 크다고 보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깊어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며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는 일종의 ‘대통령 거부권 유도 공작’이자 총선 전략으로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가리킨다. 파업 근로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의 쟁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파업 당시 노조가 파업 손해배상금 47억 원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시민단체가 ‘노란봉투’(월급봉투)에 성금을 모아준 데서 이름이 유래됐다.
양곡-방송-간호-의료법 이어 노란봉투법… 巨野, 5번째 직회부
與 “깡패인가, 의회 민주주의 종말” 野 “법사위 시간 끌어 직회부 불가피” ‘원청 상대 파업권’ ‘손배 제한’ 담아 대통령실 “거부권 유도 野 총선 전략”
“(야당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깡패인가.”(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더 이상 (여당의) ‘침대축구’를 지켜볼 상황이 아니다.”(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두고 고성을 내지르며 정면 충돌했다. 야당이 당초 회의 안건이 아니었던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한 것.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미흡한 것을 인정한다. 이 법은 충분하게 정부의 의견이 다 반영되지 않았고 또 여당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면서도 부의 안건을 표결에 부치기로 하자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보이콧을 외치며 퇴장했다. 곧이어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선 전 위원장을 포함한 야당 전원(1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9명, 정의당 1명이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의료법, 방송법에 이어 거야(巨野)가 5번째 본회의 직회부를 통한 입법 독주를 이어가면서 여야 간 극한 대립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 與 “의회 민주주의 종말” vs 野 “시간 끌기”
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쌍용자동차 노조에 사측에 4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리자 시민단체 등에서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내는 운동을 시작한 데서 유래됐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청이나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원청 또는 지주사를 상대로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앞서 4차례의 법안심사소위와 공청회 등을 거치며 개정안을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 “손해배상 폭탄 방지법” “산업 평화 보장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반대해 왔지만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번번이 의석수에 밀렸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본회의 부의 요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상임위 위원장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해야 될 임무를 방기한 채 비난, 비방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법사위가 법안 내용 자체를 반대하면서 심사를 고의적으로 보이콧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표결 강행에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통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직회부 의결로) 국회 법사위원들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침탈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라며 “법사위의 고유 권한을 다수당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 무력화시키는 건 의회 민주주의의 종말”이라고 했다.
● 대통령실 “尹 ‘불통 이미지’ 씌우는 전략”
본회의 부의 요구가 이뤄진 법안은 30일 이내에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하게 돼 있다. 법안 상정 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달에는 간호법 재표결 등이 있는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에 맞서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에 대해 재산권의 하나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등 내용이 ‘반헌법성’에 해당된다”며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 ‘불통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총선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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