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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전세사기 특별법’ ‘김남국 방지법’ 본회의 처리
뉴시스
업데이트
2023-05-25 06:14
2023년 5월 25일 06시 14분
입력
2023-05-25 06:13
2023년 5월 25일 0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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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5일 전세사기 사태 관련 특별법과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쟁점법안인 간호법 재의결과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상정되지 않을 경우 큰 대치 상황은 없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연 뒤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밀린 법안 처리에 나선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25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은 정부여당과 야권의 오랜 논쟁을 거쳐 전날(24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에는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고 피해액을 보증금 5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부가 제안한 내용보다 피해 구제 범위와 대상이 확대됐고, 야당이 주장한 ‘선 구제 후 회수’와 보증금 채권 매입은 들어가지 않았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은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피해자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수수료의 70%를 지원한다.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기본법 격인 특별법이 국토위를 통과한 뒤 행정안전위원회는 후속 입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
지방세법은 특별법에서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에 대해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고, 재산세의 경우 3년간 주택 크기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를 경감한다는 내용이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 코인 관련 의혹에서 촉발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오른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인데,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 시점은 오는 12월이다.
이에 양당은 전날 행안위에서 법안을 처리하면서 시행 전에 재산등록을 강제하는 부칙을 붙이자고 제의했으나 “별도 규율은 바람직하지 않고, 소급입법 문제가 있다”는 전문위원 우려로 보류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간호법 제정안 재의결이 이날 본회의에 안건으로 오를지가 최대 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24일 늦은 오후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의결에 나설 경우 반대 투표를 당론으로 세웠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민주당이 표결에 부친다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법상 법안 재의는 재적 과반 출석,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일 때 의결되기 때문에 113석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불가능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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