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직회부 앞둔 노란봉투법…세번째 거부권, 부담감 커진 尹

  • 뉴스1
  • 입력 2023년 5월 25일 10시 18분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23/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23/뉴스1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0인 전원찬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직전 전원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 여소야대 상황에서 통과가 유력시된다. 이렇게 된다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두고 고민해야 하고 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일 “국회 절차를 지켜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까지 간다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에게 다시 합의해 돌아오라고 할 수 있다”며 “대화와 타협의 절차, 그 여지가 좀 더 남아있을 것이라 보고, 국회에서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국회에서의 절차가 남았기에 조심스러운 분위기지만 그동안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인데,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불법파업이 합법파업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불법파업에 대한 면죄부를 줄 우려가 있고,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법과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대한민국 경제 파괴법안”이라 규정하며 “우리 당보다 먼저 국민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난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국회에서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된 법안,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따른 결정이었다. 하지만 잇단 거부권 행사로 야당과의 관계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법안의 내용과 관계 없이 대통령이 무조건 반대만 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불통’, ‘독선’ 등의 부정적 이미지만 부각될 우려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한 것을 두고 물타기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은) 자신들의 돈봉투 사건 또는 코인 논란으로 도덕적 파탄에 몰려 있다. 물타기용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정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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