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과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인터넷 불법광고 삭제·단속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했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서울시, 경기도 등 유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다.
지난해 경찰 단속에서 검거된 불법사금융 범죄 건수(16%p↑)·인원(1%p↑), 범죄수익 보전금액(66%p↑) 모두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는 약 6만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이 실시됐으며, 그중 불법추심과 유사수신 등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 495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불법대부광고 차단을 위한 인터넷 불법광고 삭제 및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조치를 보다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 권한을 확대, 서민금융진흥원장에게까지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시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감원장만 권한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대부중개(광고) 사이트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사이트를 매개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 손해를 넘어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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