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다던 한 시민단체가 피해자 유족에게 판결금의 20%를 약정대로 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보도와 관련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약정이어서 무효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으로 감사원장을 지낸 최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단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지원을 구실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의 대가를 먹고 살겠다고 나서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시민단체의 회계를 낱낱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감사인 김모 변호사는 이달 1일 판결금을 수령한 한 피해자 유족들에게 ‘약정금 지급 요청 공문’을 보내 “수령한 2억5631만3458원 중 20%인 5126만2692원을 시민 모임에 보수로 지급하셔야 한다”고 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말한 약정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받은 돈의 20%를 받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은 2012년 대법원이 최초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이후였다”며 “일본기업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보이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눈물어린 승소금을 일부를 받아내는 약정부터 한 것”라고 지적했다.
그 “위 단체는 윤석열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반대하다가 일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해 판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자, 유족들에게 위 약정을 근거로 수령금액의 20%인 5126만 2692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한다”며 “반대하긴 하는데 돈은 내놓으라는 거다. 돈 계산에는 철저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약정서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돈 중 20%를 시민단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어,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닌 제3자의 변제로 받은 경우에는 위 약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받은 돈도 내놓으라고 내용증명까지 보낸 시민단체의 처사를 보면 그들의 속내는 일본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을 돈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들에게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통이 고수익 고배당의 돈벌이 대상으로 보였나 보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 시민단체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서 ‘일제강점기 동원 시민모임’ 으로 이름을 바꾸었다”며 “차라리 ‘근로정신대 할머니의 배상금과 함께하고픈 시민모임’으로 바꾸는게 나을뻔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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