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직접 자신의 거래내역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빗썸은 언제 받아갔는지 밝혔으나 업비트는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제3차 전체회의에서 진상조사단은 업비트 및 빗썸 임원진에게 김 의원의 거래내역과 관련해 질의했다. 전체회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와 김영빈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최고법률책임자(CLO)가 참석해 비공개로 조사단 질문에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위원인 김희곤 의원실이 빗썸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은 최근 보좌진을 통해 빗썸에서 거래 내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이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빗썸 측은 “19일에 받아갔다”며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했다.
반면 업비트 측은 질문과 관련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게 조사단 측 설명이다. 업비트 측은 전체회의에서 ‘거래내역을 받아갔는지 여부’를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질문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후 정무위원회가 개보위에 업비트로부터 질문을 받았는지 확인한 결과, 개보위에는 해당 질문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조사단장을 맡은 김성원 의원은 언론 브리핑에서 “업비트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답변 사항에 대해 문의했다고 했지만, 저희가 지금 확인한 결과 거짓 답변으로 드러났다”며 “조사단의 진상조사 활동을 저해하고 무엇인가 숨기고 있는 듯한 행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진상조사단이 업비트 측에 재차 확인하자, 업비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닌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다며 답변을 바꿨다.
국민신문고는 개보위가 아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이다. 권익위에서 개보위까지 질의가 넘어오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진상조사단이 업비트가 의도적으로 답변을 회피했다고 판단한 배경이다. 답변을 회피하기 위해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개보위에 직접 질의하는 것 대신) 국민신문고에 질문함으로써 답변을 안 할 이유를 만들어왔다”며 “뭔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업비트 관계자는 “5월 25일 한 국회의원실로부터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거래 내역을 받아갔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받았다”며 “특정 고객의 거래 내역 수령 여부를 제3자에게 확인해주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통상 절차에 따라 국민신문고에 담당 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지정해 법령 해석을 요청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국회 질의와 요청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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