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마지막 임시국회가 오는 30일 예정된 가운데 여야는 간호법 제정안 등 여러 쟁점 현안에서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면서 날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은 야권 단독으로 처리된 바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정부·여당은 야당과 논의해 수정안을 마련해보자는 입장이지만 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재표결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30일 본회의에서 재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석 분포상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가결이 불가능한 것이다.
부결이 예상되지만 민주당은 강행 처리에 나서면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25일) “여당이 제시한 중재안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며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있는데 기존에 논의된 안을 반영해달라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아직 30일 본회의 상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현재 여야가 일정을 논의 중인 방송법 개정안도 뇌관이 될 수 있다.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가 의결됐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맞서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30일 본회의에선 지난 2021년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각에선 ‘가결’ 시나리오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 투표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서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이 의원은) 당원이 아니라서 (당 차원에서 어떻게 표결할지)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당론에 의한 부결이 아닌 자율 투표가 될 경우 민주당 내에선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이탈표’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지난 3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가결된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내로남불’을 비판하는 여당과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