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선관위 30·31일 긴급회의 열고 특별감사 결과 발표
뉴스1
업데이트
2023-05-29 19:04
2023년 5월 29일 19시 04분
입력
2023-05-29 19:03
2023년 5월 29일 19시 0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2022.4.19/뉴스1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박찬진 사무총장(장관급)과 송봉섭 사무차장(차관급)이 동반 사퇴하며 위기에 빠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29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30·31일 긴급위원회의를 연다. 30일은 선관위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31일 회의에서는 특별감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박 총장과 송 차장의 면직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17일부터 자체적으로 진행한 박 총장, 송 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경남 총무과장 등 선관위 고위 간부진에 대한 감사 결과다. 다만 진행 중이던 5급 이상 직원 자녀 특별채용 전수조사 결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회의 후에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위원장 거취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독립기관으로서 특권을 활용해 내부 조사 도중 박 총장과 송 차장이 그만둘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정무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 및 제78조의4에 따른 퇴직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대신) 선관위 공무원 규칙 등에 따라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퇴직제한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일반 공무원은 비위로 내부 감사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공무원을 임의로 의원면직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는 예외 적용을 받는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민주당 일각 “국무위원 5명 한꺼번에 탄핵… 국무회의 무력화땐 거부권 행사못해” 논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국회 봉쇄 위헌적” “12·12 떠올라”
오락가락 선관위…‘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 불허 나흘만에 허용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