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檢체포동의안에 “망신주려는 정치적 의도”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30일 13시 16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

이성만 국회의원이 30일 정부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엔 관심이 없고, 단지 저와 야당을 망신 주려는 정치적 의도에만 충실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공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정해진 수순처럼 막무가내식 인신구속으로 사태를 몰아가고 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정치적 의도 아래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식으로 사법권을 남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 필요성과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애초에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사실 자체가 과연 인신을 구속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다. 나아가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진술하면 구속하지 않고, 제기된 혐의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면 구속해야 하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인멸되었는지 밝히지 않았다. 단지 증거인멸의 그 ‘가능성’과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한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어떤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나”고 반문했다.

이어 “정말 증거인멸의 우려와 걱정이 크다면, 검찰이 제일 잘하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충실하게 증거를 보강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검찰 조사과정을 통해 제가 검찰이 가진 여러 증거를 파악했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매우 크다고 한다. 검찰이 요구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한 것이 결국 검찰의 구속 사유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는 이미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충분히 소명했다. 검찰이 혐의 입증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조사 요청을 하면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검찰은 구체적으로 확보한 객관적 증거를 통해 기소하고,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면 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자, 국회의원으로서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세우고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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