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8월 시행
평화·안전 상징…시인성 높고 외국 선호, 타 제복과도 차별성
표지장엔 국제마크 채택…'예산 부담' 기존 민방위복과 병행
오는 8월부터 민방위(Civil Defence·CD)복이 녹색(그린)으로 바뀐다. 지난 2005년 현재의 노란색으로 교체한 지 18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4일 국무총리 소속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방위복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편 방안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돼 이번 주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 시행된다.
민방위복은 1975년 초기 남성은 카키, 여성은 녹색으로 구분해 입었다.
2005년 민방위대 창설 30주년을 맞아 ‘주의’와 ‘조심’의 의미가 담긴 노란색 점퍼형의 통일된 복장으로 교체해 지금껏 착용해왔다. 그러나 방수·난연 등 현장 활동에 필요한 기능성이 취약한데다 용도와 계절에 따라 구분해 착용하는 외국과 달리 노란색 복장만 획일적으로 입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줄곧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민방위복을 용도별로 크게 ‘비상근무용’과 ‘현장활동용’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비상근무 시 착용할 비상근무복의 시제품 5종을 제작해 지난해 8월 22~25일 을지연습 때부터 시범 착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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