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6년 전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정치 보복으로 죽였다’는 주장을 했다”며 “이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사람으로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이나 유족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비방·명예훼손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박 전 시장과 정치적인 공방이 주된 의도였기에 소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 사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등 유족은 정 의원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의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같은해 11월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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